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휴지통]‘예비군훈련 5차례 불참’ 징역6월

입력 | 2004-05-13 18:28:00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엄종규 판사는 13일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온 이모씨(27)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는데…▽…이씨는 2002년 11월 예비군 보충훈련 통지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뒤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이후 지난해 6월까지 5차례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