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동포들에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법이라는 치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재외동포에 대해 무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동포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현지 노하우를 가진 이들은 누구보다 귀중한 ‘자산’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선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300만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들의 참정권 문제는 동포사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이미 상당히 진전돼 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치개혁법안에는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담겨 있다. 80만명에 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들에게 먼저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4년 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선 재외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이를 본격 시행하려면 외교통상부 선관위 등 유관기관의 업무조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잘못하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참정권 말고도 재외동포와 관련된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불법체류 중국동포 문제는 법무부가, 재외동포 정책과 영사문제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외동포체전은 문화관광부가 각각 주무를 맡는다. 이처럼 분산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정부 내 어디에도 없다.
결국은 청와대가 총괄해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마침 청와대를 새로 개편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재외동포 담당 비서관을 두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기회다. 이번만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외동포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제완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