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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1000원 절도죄에 300만원 벌금형

입력 | 2004-05-16 18:24:00


▽…지난달 9일 오전 1시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1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0·무직)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건배 판사는 “통상 절도죄에는 벌금형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지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에 갈 차비가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