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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게 궁금해요]모기지론 대환대출로 상환가능

입력 | 2004-05-18 17:22:00


Q:2002년 초 3년 만기짜리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려 서울의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했다. 당시 담보인정비율(LTV)은 70%였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4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초 만기가 되면 만기를 연장한다고 해도 30%만큼은 상환을 해야 한다. 모기지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기존 대출금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 2월까지 나간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009년 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준다. 소유권이전 등기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한다. 기존 대출금보다 더 많이 대출받을 수도 있다. 3년을 넘겨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 한도 안에서 대출한다. 3월 이후 취급된 일반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을 해 주지만 제약이 따른다.

귀하의 대출금 1억5000만원은 △모기지론 대출 한도인 2억원 이하이고 △구입한 주택의 감정가격은 2억1400만여원으로 모기지론 대상 주택(시가 6억원 미만)에 해당된다.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 1 이하라는 점만 확인되면 1억5000만원 전액을 모기지론으로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2001∼2002년에 LTV 80∼90%가 적용된 담보대출을 받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서 집을 장만한 사람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걱정이 많다. 그 많은 빚을 갚아야 하고,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대출금액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LTV 40∼50%에 상응하는 금액의 차액(집값의 30∼40%)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모기지론 대환대출을 받으면 서울 강남지역의 40평형대 이상 아파트를 제외한 웬만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만큼 빌릴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집값의 30∼40%나 되는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환대출은 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농협과 국민 기업 외환 우리 제일 하나은행, 대한 삼성생명의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창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대환용’이라고 밝히고 일괄처리를 부탁하면 된다. 02-2014-8453∼5

박승창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