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까지 올리면 장거리 이용객들 큰 부담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요금만으로도 하루에 몇천원이 쉽게 나가버린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물론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라는 그럴듯한 방안으로 포장했다. 이용한 만큼 요금을 부담하자는 취지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서민의 형편을 생각하는 ‘거리비례제’라면 기본요금을 인하한 뒤 좀 더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기본요금은 그것대로 올리고 또다시 거리비례를 적용하면 장거리 이용객이나 시 외곽에 사는 서민의 원성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한번 승차할 때마다 현행보다 500원씩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비용 절감 노력 없이 국민 부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안호천 취업준비생·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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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요금 인상… 대중교통 활성화에 역행
서울시는 ‘주1회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도리어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87%가 도심 1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비례제로 인한 요금부담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환승을 많이 하는 일부 시민은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명분만을 내세워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대중교통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늘리기보다 자가용 이용자의 주행세 및 보유세 부담을 늘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병주 자영업·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서울시 외곽에 사는 서민 교통비 부담 크게 늘어
교통요금 체계의 개선은 아무리 논리가 합당하고 명분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서민 가계의 과중한 부담으로 나타난다면 ‘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는 복잡한 요금정산 제도, 중복체크에 따른 혼잡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 단거리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불합리한 측면을 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용자군(群)의 경제수준을 무시한 처사다.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대부분은 서민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에 조성한 위성도시에 정착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타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김종석 회사원·서울 구로구 구로동
▼‘수익자 부담원칙’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
지하철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이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대중교통 요금체계에도 적용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새 제도 도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내수가 침체된 이 상황에서 굳이 대중교통 요금을 서둘러 올릴 필요가 있을까. 서울 도심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위성도시에서 매일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이다. 이들은 한 달에 8만원 이상씩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향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서민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봐가면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홍순성 자영업·경기 시흥시 포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논란’입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완전히 관리를 위임하도록 하는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직자 재산 축적의 주요 수단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식만 신탁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직무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주식신탁을 의무화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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