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이 21일 “뮤직비디오 동영상과 스틸사진이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해 공개됐다”며 동영상 제작사 및 소속 기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위자료 및 5억원의 모델료 청구소송을 냈는데…▽…사강은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했는데 이들이 누드집으로 만들어 공개했고 다른 사진을 합성해 전라 노출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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