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자 ‘보호감호대상 대폭 축소키로’기사를 읽었다. 사회보호법은 5공화국 시절 만든 법안으로 96년까지 5차례 개정됐다. 이미 형법에 상습범 등에 대한 특별범죄가중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체입법은 ‘심신장애범 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방지에 관한 법률’(가칭)로 감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죄는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범죄는 예방이 우선이고 범법자는 교정과 교화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사회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
박명식 회사원·서울 구로구 오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