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정보이용 제한 부동산도 포함해야▼
일반인에 비해 고급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에서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방법은 주식투자보다 부동산투기가 훨씬 심한데 그 대상을 주식으로만 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어느 정치인은 어디에 땅을 몇 천 평 사놨다’, ‘어느 땅은 고위공직자 모씨의 것이다’라는 등의 얘기를 그냥 헛소문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또한 백지신탁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그 대상을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 입안하는 국·과장급 공무원들까지 확대해야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권혁조 법무사·부산 북구 덕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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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가진 공직자는 경영권 포기해야 하나▼
아버지가 주식 백지신탁제의 적용을 받는 공직에 있다. 이 제도가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 재산증식을 막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가 기업을 경영할 경우 경영권 확보의 문제다. 아버지는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경영권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도 백지신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과 사익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공직자에게만 선별 적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창환 대학생·경기 안양시 평안동
▼개미투자자들 보호 ‘투명한 證市’ 도움될 것▼
고위공직자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신탁회사에 관리를 완전 위임하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전적으로 찬성한다. 필자는 10년 전부터 소액이지만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객장에 나가보면 알만한 ‘큰손’들이 어느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사실로 확인될 때가 많다. 이들 ‘큰손’의 배후에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얘기도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본인이 직접 이용하거나 혹은 주변 인물에게 흘려서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다면 가뜩이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이런 정보에서 소외된 개미투자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
홍순성 자영업·경기 시흥시 포동
▼법-제도만으로 불법 재산증식 막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실효성도 별로 없는 법과 제도를 양산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법과 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고 새로 만든 제도를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절약하는 길이다. 고위공직자의 불법적인 재산증식을 억제할 목적으로 백지신탁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는 정부 방침도 마찬가지다. 과거 이런 종류의 법과 제도가 없어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 재산증식을 막지 못했다는 말인가. 법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고위공직자의 불법적인 재산증식를 막기보다는 공직자 스스로가 재산증식을 하지 않겠다는 양심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영순 자영업·서울 성동구 성수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대체복무제 입법화 논란’입니다.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시민단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 정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대체복무 입법청원 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병역 대신 ‘더 오랜 기간 더욱 힘든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대체복무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대체복무 심사가 아무리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기피자와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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