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의 양심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를 보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 판결을 받아 신성한 국토 방위 의무와 충돌하는 요즘, 저 먼 곳에 있던 헌법은 성큼 내 곁으로 다가와 무엇이 합헌적이고 비합헌적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묻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대 교수가 쓴 ‘헌법의 풍경’(B2)은 이런 때 법 안에 살면서도 법 집행의 특권층이 되는 법관들의 시시비비를 헌법의 잣대로 가려내고 있습니다.
사이보그 되기를 자청했던 영국 과학자 케빈 워릭은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B1)에서 ‘사이보그’란 ‘600만달러의 사나이’ 같은 괴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중앙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지적 능력을 더 확장하는 네트워크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휴대전화와 PDA, 노트북을 몸의 일부분처럼 품고 다니며 사는 현대인들은 이미 일정 부분 사이보그라는 것이 워릭 교수의 주장이죠. 그렇다면 이제 ‘멋진 신세계’의 그 음울한 미래가 전개되는 건가요?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해 쓴 판타지소설 ‘2백년의 아이들’(B6)에서 시간여행을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빌려 새삼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책의향기팀 b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