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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이미경/호주제 때문에 범법자 된 어머니

입력 | 2004-05-28 18:50:00


27일자 ‘새 남편 호적에 올리려 딸 미아신고’ 기사를 읽었다.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남이 숨진 뒤 딸을 현재 남편 호적에 올리기 위해 미아신고를 하고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재혼한 여성으로서 이 어머니의 심정을 백번 이해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호주제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 때문에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성이 달라 사회적 냉대를 받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다. 호주제가 폐지된다 해서 당장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생기고 사적으로는 족보 유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미경 학원강사·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