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내년부터 3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또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각각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담이 많게는 2∼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31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부과됐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토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바뀐다.
정부안에 따르면 1차로 시군구는 관할 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 각각 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어 2차로 중앙정부는 개인별로 전국의 소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과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갖고 있는 과세결정권이 사실상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합산과세가 실시되면 ‘부동산 부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사람은 5만∼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세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만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39.1% 수준인 과표를 공시지가의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표는 금액기준으로 현재보다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표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급증을 고려해 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