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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입력 | 2004-06-01 16:53:00


정부는 기업이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해 신규채용을 하면 2006년까지 매년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경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생계형 저축의 가입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6년 말까지 시행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이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또 2004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일정한 인원을 고용하는 창업 기업이나 분사(分社)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 △영화산업과 △국제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추가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