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버금가는 헌법 사건.’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이 갖게 될 위상이다. 법조인들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변론 과정에서 유례없이 치열한 법리 논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 관문은 청구인 자격 여부=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다뤄지려면 먼저 ‘당사자(청구인) 적격(適格)’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 청구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헌재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된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도 ‘청구인 적격’ 때문이다. 헌재법상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구인 자격이 아예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기업이나 상인을 당사자로 내세우는 대신 후원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헌법소원사건 진행에 따른 법률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법조계에서는 ‘직접성’이라는 요건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는 1998년 ‘교도소 수용자의 서신(편지)은 교도관의 검열을 요한다’는 행형법 규정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법률에 따라 서신검열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며 ‘직접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예컨대 청와대 부근 ‘효자동 음식점’ 주인의 경우 수도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영업상 피해를 ‘기본권 침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위헌 여부 판단=대리인단은 청구인 자격이 인정돼 본안 심리로 들어갈 경우 법리 논쟁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세계 80여개 주요 국가가 수도의 위치를 헌법에 정해 놓고 있다”며 “우리 헌법의 경우 수도의 위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 등에서 국가의 법통을 이어갈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적 문제로 사전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국가와 태극기 등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헌법상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위헌 주장을 펴 나갈 수 있다고 대리인단은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고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선에서 이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됐으며, 관련 법률이 입법기관을 통과한 마당에 또 한번의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투표와 관련해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 본다 하더라도 이 조문을 ‘의무적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