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만 내고 있는 출국납부금(1만원)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도 내야 한다. 또 징수방법도 별도 징수에서 항공권 구매시 함께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제대상이던 외국인과 재외국민(거주지 영주권 소지자)도 출국납부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국내 주둔 외국군인 및 군무원, 입국 불허조치로 출국되는 사람은 면제된다.
외국인에게도 출국납부금을 징수함에 따라 현재 연 500억원 규모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8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성하기자 summ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