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부터 충북 청주시 월오동 시립 목련공원의 일반분묘 사용자격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청주시는 목련공원의 사용자격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시 목련공원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목련공원 내 일반 분묘 사용자격 기준이 ‘사망일 기준 30일 전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서 ‘사망일 기준 180일 전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대폭 강화된다.
또 분묘 사용기간도 ‘최초 15년 사용 후 15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에서 ‘최초 15년 사용 후 10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으로 변경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는 공원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용자격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1998년 개장된 목련공원(일반 분묘 7390기 수용규모)에는 현재 2050기가 수용돼 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