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쓰레기 만두소'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위해(危害)식품 제조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차적으로 경찰청에 적발된 폐기용 짜두리 단무지를 판매 업소와 이를 원료로 무말랭이와 만두를 제조한 29개 업체의 명단 및 사건 관련 정도를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시민(柳時敏)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사건과 무관한 만두제조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고 국민의 건강차원의 알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의 문제 등을 충실히 검토해 명단공개제도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고의적인 위해식품 제조사범에 대해서 현행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개정, 처벌 규정을 징역형으로 바꾸고 중범죄와 같이 처벌의 하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위해식품 제조사범에 대해 법원이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해온 측면이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며 "검찰도 '불법정치자금 수사'에 버금갈 정도로 위해식품제조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위해식품 제조사범 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1000만원 단위의 높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필요시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정부가 보고를 받고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학교 직영급식까지 감독,지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식약청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정배(千正培)원내대표는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만 떠들썩하고 또다시 사건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명단 공개 등 실효성 있는 모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