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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범 벌금형 없애고 무조건 징역重刑

입력 | 2004-06-09 18:24:00


앞으로 고의적인 위해(危害)식품 제조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처벌하한선(징역 ○년 이상)을 둬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열린우리당은 9일 ‘쓰레기 만두소’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법은 위해식품 제조사범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위해식품 제조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차적으로 경찰청에 적발된 폐기용 단무지를 판매한 업소와 이를 원료로 무말랭이와 만두를 제조한 29개 업체의 명단 및 사건 관련 정도를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불량 만두소로 만든 만두가 일부 대기업에까지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만두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기동단속반 전현수 반장은 9일 “문제가 된 W식품으로부터 불량 만두소를 납품받은 만두제조업체 A사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두를 제조해 일부 대기업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도 “만두생산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대기업은 OEM 방식으로 중소 만두제조업체로부터 만두를 납품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적발되지 않은 다른 대기업들도 불량 만두소를 원료로 한 만두를 납품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식약청은 10일 오전 해당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대기업은 “1999년 8월부터 12월까지 W식품에서 납품받은 무가 A사의 공정과정에서 사용됐지만 2000년 1월 자체 조사결과 단무지의 품질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기업은 “당시 단무지는 ‘쓰레기’로 불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불량 만두’가 일부 대기업 브랜드로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9일 전국 매장에서 모든 만두 제품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유통업체는 “만두 판매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어떤 브랜드의 제품에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업체 전체가 명확해질 때까지 만두 제품을 팔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식약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부정·유해식품 제조 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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