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훈규·李勳圭)는 10일 ‘불량 만두소’ 파동을 계기로 전국 지검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설치해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정식품 제조 판매행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인체 살상행위’로 간주하며 유해 음식물 제조 판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량 첨가물이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품 △농약을 사용한 콩나물과 고사리 등 각종 부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이다.
검찰의 형사부는 물론 특수부 검사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반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 관련 단속권이 있는 유관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검은 단속에 적발되면 부정식품 제조 가공 보관에 사용된 기계 기구류를 몰수 폐기하고 인허가 취소나 사업장 폐쇄 같은 행정 처분, 세무 당국 통보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