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사거리, 청량리역, 홍은사거리, 합정역, 가리봉오거리 등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대형시설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연면적 2만m² 이상인 기업 본점 △연면적 3만m² 이상인 백화점 △연면적 3000m² 이상인 학원시설 영화관 병원 등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받게 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