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판해 구설수에 올랐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69)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인종차별을 부추긴 혐의로 파리의 한 법원으로부터 5000유로의 벌금형을 10일 선고받았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바르도가 지난해 5월 출간한 저서 ‘침묵 속의 외침’에서 인종적 혐오감을 부추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바르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바르도는 저서에서 “프랑스의 이슬람화에 반대한다. 이 강요된 성실과 복종이 혐오스럽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선조는 프랑스에서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대목이 인종적 편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60년대 영화계를 풍미했던 여배우로 동물보호운동가를 자처한 바르도는 90년대 들어 반이슬람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극우파인 장 마리 르펜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