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된 업자는 벌금형 대신 최소 징역 3년의 실형을 받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불량식품을 팔아 얻은 총이익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부당이익환수제’의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불량재료를 납품받아 만두를 만든 의혹을 받았던 물만두 제조업체 ‘취영루’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 관계자는 “취영루가 불량재료를 만든 으뜸식품에서 2001년 납품받은 절임무 1080kg은 직원식당 반찬용 단무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취영루는 식약청이 10일 불량재료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된 업체 18개를 발표하면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업체 중 하나다.
식약청은 동일냉동식품, 개원식품, 나누리식품, 금성식품, 큰손식품 등 나머지 추가 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식약청은 폐업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했던 재정식품과 원일식품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