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입양되기 위해 수녀들의 품에 안겨 비행기에 오르는 한국의 고아들. 1960년대에는 해외입양아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전세기가 뜰 정도였다.-동아일보 자료사진
▼惡德孤兒院에 痛棒 孤兒養子特別措置法을 起草▼
정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고아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 적용할 ‘孤兒養子特別措置法’을 기초 중에 있다고 한다.
동 법안은 현재 민법에 규정된 복잡한 입양절차를 간략하게 하는 동시에 이때까지 양친 부양, 제사 등 ‘집(家)’을 중심으로 하던 ‘양자제도’를 ‘아이(孤兒)’ 중심으로 고아의 행복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동 법안은 이때까지 고아원의 경영자들이 구호물품의 다량수배(受配)를 위하여 고아(混血兒 등)들을 양자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고아원 경영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양(就養)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고아의 인도(引渡)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벌칙까지 규정하기로 하여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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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 동의없이 입양허가…해외입양 ‘물꼬’▼
“한강 다리 밑에 버려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6·25전쟁 직후 한국을 찾은 한 외국인 목사는 전쟁고아들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전란 중에 부모를 잃거나 생활고로 버림받은 아이들은 10만여명.
이승만 정부는 혼혈아를 비롯한 전쟁고아 문제의 해결책을 해외입양에서 찾았다. 어려운 경제상과 한국인의 유별난 핏줄 의식을 감안할 때 국내입양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55년 미국인 해리 홀트 부부가 한꺼번에 한국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이 해외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한국고아 입양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작 고아들을 수용한 복지시설은 해외입양에 부정적이었다. 고아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구호물량도 줄어들기 때문. 당시 “돈을 벌려면 고아원을 지어라”, “고아원을 운영하면 자가용이 생긴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구호물자를 빼돌리는 일부 고아원 경영주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기사에서처럼 고아원의 동의 없이도 해외입양을 허용하는 법령이 마련되면서 54년 10명 내외에 불과하던 연간 해외입양아 수가 급증해 59년에는 500여명에 이르렀다. 60년대까지 성행하던 고아 해외입양은 70년대 초 북한이 이를 ‘새로운 수출품’이라고 비난하는 등 국내외 여론이 나빠지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 인구통계국 조사에서 한국 출신 입양아 수가 미국 내 전체 입양아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은 ‘고아수출국’의 오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입양은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