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1명은 ‘불량 만두소’ 파동과 관련해 13일 ‘먹을거리 사범’들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의 범죄 사실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危害)식품을 판매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과 범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입법에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