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후보지역을 네 곳 안팎으로 압축해 15일 공식 발표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15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다수(多數)의 후보지역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추진위는 후보지역 명단과 함께 후보지역 평가위원 명단과 후보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추진위는 21일경부터 비밀장소에서 후보지역에 대한 비교·평가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7월 초 후보지별 점수를 공개한다. 이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8월중에 최종 건설지역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는 후보지역 발표와 동시에 후보지역 및 후보지역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이 용도지역에 따라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강화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