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이석태·李錫兌)은 14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75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한) 원심 판결은 병역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파기 환송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대법원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4월 서울 동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모씨와 최모씨 사건에 대한 기초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