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충청권의 수도 이전 후보지에서 토지 및 상가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세무조사에서 투기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3월 초 착수했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와 경기 성남시 판교 등 신도시 개발 예정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토지 및 상가 투기 혐의자 5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세금 추징액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세무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추징액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세무조사를 받은 대부분이 추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의 1998년 이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 선정 이유였던 △외지인 땅 투기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 △소득이 없는 가구원이 증여받은 돈으로 토지 및 상가 구입 등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된 뒤 인접 지역과 주변 도시지역에 투기성 거래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업자가 몰려들고 있다.
이는 수도 이전 지역의 땅은 공시지가대로 수용되지만 주변 지역은 개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근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전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