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찰공제회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이른바 '대리운전자격증'을 발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공제회는 올 3월 초 2차례 교육과 시험을 통해 250명에게 대리운전자격증을 발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제회는 이들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3일 동안의 교육비와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4만원씩 총 1000만원을 거뒀다.
공제회는 또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방 대리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1인당 2만3000원씩의 교재비와 응시료를 받고 3000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공제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같은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대리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택시사업자측의 반발로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대리운전자 제도의 법제화도 성사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희준 기획과장은 "공제회가 무슨 자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자격증을 발급하느냐"며 "특히 온라인시험까지 실시한다는데 이는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자격증 발급의 기본요건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 박수래 교육원장은 "대리운전업체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인증자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나 올 3월 초 경찰청이 '법제화 후 정식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해 교육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라 민간자격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