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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도 개성시대…다양한 수당과 근무형태 도입

입력 | 2004-06-17 18:04:00


올해부터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기업들이 다양한 수당과 근무형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노사협상이 타결된 회사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회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식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각양각색의 제도=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개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와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최근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직원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면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한 직원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공단측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개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회사측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유급 월차휴가를 없애는 대신 복리후생과 관련된 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80%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앞으로는 100% 지급하고 근속수당도 올리기로 합의했다.

회사측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꿨다. 대신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은 50%로 정했다.

개정 법률은 주40시간 이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노사 양측은 할증률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원활한 임금협상과 임금 보전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웅진닷컴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도 영업직에 대해서는 주6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무직은 주5일 40시간 근무하되 영업직의 경우 업무 특성상 주6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대산업개발은 토요일 근무자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토요일에도 건설현장의 업무가 끝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한 제도라는 것이 노사 양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대한항공 신세계 CJ 등도 개정법 취지대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합의했으며 임금 보전 등에 대해 회사별로 논의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의 협상은 난항=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식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기업이 협상을 타결한 기업보다 훨씬 많다.

일부 노조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유급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제도를 종전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노조의 요구대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