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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탁 17代의원도 적용…소급적용 위헌소지

입력 | 2004-06-17 18:23: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 범위에 17대 국회의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심로악기) 김양수(金陽秀·유림건설) 의원 등 기업을 소유한 의원들이 경영권 문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날 당정은 신기남(辛基南) 의장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행자부는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입법과 관련해 17대 국회의원까지 포함시킬 경우 소급 적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17대 국회의원을 제외시킨 입법안을 마련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대 의원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

열린우리당 행자분과 간사인 심재덕(沈載德) 의원은 “예외를 인정할 경우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 다수가 소급 적용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분과위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식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국회의원 외에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키고 신탁 기준은 2000만∼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