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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 이전, 국민투표 필요하다

입력 | 2004-06-17 18:40:00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말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이며, 그렇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거듭 이를 일축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후보 TV 연설에서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조건으로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랬던 노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으로 수도 이전 공약은 국민적 동의를 얻었고, 여야가 졸속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근거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노 대통령은 또 “서울이 몽땅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가 옮겨가고 일부 산하기관이 기능별로 분산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안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11개 헌법기관이 이전하는 사실상의 천도다. 국민은 수도 이전의 성격 변화와 이전 비용이 4조∼6조원에서 최대 120조원으로 늘어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원하고 있다.

법에도 없는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던 노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겠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못하겠다고 하는 셈이 아닌가.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수도 이전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 뒤 국민투표를 통해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다. 수도 이전은 ‘정부의 명운(命運)’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