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맞춰 내야 한다.
대전 중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6곳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