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투표 실시 문제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경우 2002년 대선 직전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물론 불과 4개월여 전에 ‘행정수도법이 통과됐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사실이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올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회 동의로 국민적 합의를 갈음할 수 있다”면서도 “이후에라도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투표 필요성은 실효(失效)됐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측은 18일 “한나라당이야말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과거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발언록을 공개했다.
이 날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2월 6일 이상배(李相培) 당시 정책위의장이 “헌법 72조에 따라 일반 사항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또 같은 해 2월 13일 김영일(金榮馹) 당시 사무총장은 “노무현 당선자가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도 아닌 사안을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며 허풍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