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유남석·劉南碩)는 강도를 잡으려다 범인으로 오해받아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백모씨의 부인 장모씨(39)가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2002년 11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C카센터에 든 강도를 잡으려다 경찰이 백씨를 강도로 오인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부인 장씨는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전주시에 신청했고, 전주시의 보고를 받은 복지부가 요건미달로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