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 등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전업농(全業農)이나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농지소유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 등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사들인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농지에 대한 면적이나 지역 제한은 없다.
현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샀을 때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농 이행 실태조사’에서 적발돼 농지를 강제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또 농림부는 일반 농민이 소유한 농지도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주가 질병에 걸리거나 이민을 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지 임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장태평(張太平)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촌 인구나 경지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 도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번에 농지 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한 만큼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농장용 농지 소유 상한은 현행(0.1ha 미만)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농림부는 올 1월 농지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한도를 0.3ha(약 909평)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