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공급하면 투기목적 전매될 것▼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타깃으로 하는 것 같아 불만을 느낀다. 1975년 당시 강북의 전세금이면 강남지역 아파트 3채를 살 수 있었다. 강남지역 거주자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강북에서 밀려온 가난했던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아파트 값이 오른 것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그때의 가난을 벗고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해졌는데 느닷없이 이익을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다.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사람들도 강남의 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 같은 돈이면 다른 지역의 훨씬 더 살 만한 임대아파트로 이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명목으로 한 임대아파트는 돈 많은 투기세력에 전매되거나 불법 임대되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전혜옥 주부·서울 서초구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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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덜고 부의 재분배 이뤄 일거양득▼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18평 기준으로 5만20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작은 규모의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다. 이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늘려주고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도 이룰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넓은 평형의 부자들과 작은 임대아파트의 서민들이 섞여 사는 데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임대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강남에 들어서는 것이면 그 지역의 물가, 생활수준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순기능적인 시장원리이며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 선진국에선 이를 ‘계층간 사회적 융합’이라고 일컫는데 늦었지만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권윤영 대학생·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유재산권 침해… 시장원리에도 배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엄연히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며 시장원리에도 배치된다. 현재 재건축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이다. 순전히 개인이 마련한 재산인 민간 택지에 강제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다. 또 주민간 위화감을 막기 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구분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한 달만 살아보면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다. 이웃끼리 ‘왕따’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다른 곳에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일정액의 개발부담금을 내라면 낼 용의가 있다. 가뜩이나 주택거래신고제로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데 개발이익 환수제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용목 회사원·경기 광명시 하안동
▼13년째 보유… 하락한 돈의 가치 고려해야▼
13년 전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13평짜리를 한 채 사서 보유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서민이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살다가 아이들이 크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 전세로 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공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되는 건축비를 스스로 부담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자기 집을 가져 보겠다는 꿈을 갖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제재를 가하려는 국가 정책은 심히 부당하다고 본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4년 뒤 내 나이 50대 초반으로 큰아이는 대학생,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 된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33평의 제대로 된 집을 갖게 된다. ‘개발 이익’이라고들 하지만 그동안 집에 돈이 묶여 있어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없었고 돈의 가치도 하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김형수 자영업·경기 부천시 소사구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논란’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매매할 경우 반드시 구청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건의안을 만들어 이달 중 정부에 입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애완동물 판매업소와 사육 가구는 반드시 해당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고 애완동물에는 인식표(마이크로칩)를 부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애완동물이 현재 서울시에만 70만∼80만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이웃간 민원이 끊이지 않고 버려진 애완동물로 인해 전염병 발생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기호’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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