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자복싱협회(IFBA)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플라이급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던 이인영의 챔피언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인영은 지난해 12월 1차 방어에 성공했으나 대전료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4월까지 정해졌던 의무 방어전을 치르지 않았다.
이원홍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