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병역업체 지정 및 요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각 지역 산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다.
신규 병역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과 에너지산업 분야는 상시 종업원 30명, 광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기타 평가용 서류 등을 해당 기관에 내면 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軍) 복무를 중소기업 근무(36개월)로 대체하는 것이다.
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인 4500명을 배정키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