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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 매매 급감

입력 | 2004-06-28 17:42:00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6개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 신고 건수는 모두 414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4월 26일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달 27일까지 두 달 동안 △서울 강남구 87건 △송파구 139건 △강동구 75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95건이었다. 또 5월 28일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 후 한달간 △서울 용산구 11건 △경기 과천시 7건이었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전 이들 구(區)의 주택거래는 보통 하루 40건 이상이었다.

건교부는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1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벌여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물릴 계획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서울양천-대전동구 유보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를 심의한 결과 최근의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주택건설경기가 퇴조하는 조짐을 보여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