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A10면에서 ‘새집증후군 첫 배상 판결’ 기사를 읽었다. 새집증후군으로 입주자가 질병을 앓았다면 건설사가 실내공기의 질 개선비용과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권고기준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 건설업계 종사자로서 억울한 느낌이 든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유해기준은 현재 점포와 지하상가 같은 시설에만 적용되고, 아파트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무슨 기준으로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말인가.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고 배상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당장 새집증후군 관련 기준치부터 만들어야 한다.
김기봉 건축설계사·서울 종로구 팔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