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공기업과 산하기관, 금융보험업,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내년 7월, 100명 이상인 기업은 2006년 7월, 50명 이상인 기업은 2007년 7월, 20명 이상인 기업은 2008년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줄어든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 시행 기업이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킬 경우 초과분에 대해 할증률을 적용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개정법은 또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15∼25일로 조정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근로자의 기존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282개 기업(근로자 22만2236명) 가운데 51.5%인 145곳이 주40시간제와 관련한 교섭을 마쳤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 종업원 1000명 이상인 426개 대기업(138만9421명) 가운데 86곳(20.2%)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들 가운데 73.2%가 휴가제도를 개정법에 맞춰 조정했으며 7.0%는 일부 축소한 반면 19.8%는 종전 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단협이나 취업 규칙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 근로자는 주40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 노조에 이어 현대차 노조 등이 이 문제로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하철 노조도 완전한 주5일제 시행을 요구하며 다음 달 중순 총파업을 예고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진통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