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 점수 반올림 계산으로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2003학년도에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했다가 반올림 계산으로 1차 전형에서 떨어진 권모씨는 법원의 불합격처분 집행정지명령이 나오자 나머지 전형에서 최종합격한 뒤 지난해 5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권씨의 최종 합격 인정과 함께 권씨 측의 소송 취하를 주문한 조정 결정을 내려 서울대가 이를 수용했다.
김완진(金完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조정을 받아들인다고 학교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고 성적도 우수한 권씨에게 판결을 통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당시 수능에서 총점 336.4점을 얻었으나 영역별 점수 반올림 계산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