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동부경찰서는 채무로 고민하는 후배에게 농약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4일 이모씨(42·무직·충북 청원군)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반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후배 H씨(40)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씨가 “빚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하자 집안에 있던 제초제를 컵에 따라줘 이를 마시게 한 혐의다.
H씨는 이튿날 술이 깬 이씨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일 숨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배가 ‘죽고 싶다’고 말해 술김에 집안에 있던 농약을 줬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