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차별적인 요금 감면을 조건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등 5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