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지난 4년 가까이 개발사업이 중단됐던 경기 광주시가 ‘숨통’을 트게 됐다.
광주시는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로써 광주시는 폐수 등 오염물질을 환경부 목표치대로 관리하는 대신 아파트 사업 등 신규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오염총량제란=오염총량제 도입의 근거는 1999년 제정된 한강특별법.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농도와 폐수의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수질 목표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팔당상수원 인근에 소규모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수년 사이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고육책이다.
2002년 광주시에서 팔당호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하루 3106kg.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07년 4113kg으로 늘어나 팔당호 수질은 최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ppm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도입을 요구하며 4년여간 광주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을 막아 왔다. 자연히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사업 등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폐수와의 전쟁=광주시는 앞으로 3년 반 뒤인 2007년 12월까지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하류지점(초월면 서하리 서하보)의 수질을 5.5ppm으로 낮춰야 한다. 이곳의 수질은 올해 1∼5월 평균 6.3ppm.
0.8ppm을 낮추기 위해 이 기간에 무려 1549억여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하루 2만9000t 증가한 10만8650t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수처리율은 현재 85%에서 97%까지 올라간다.
하수관거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누수비율도 현재 8.5%에서 5.4%까지 줄일 방침이다. 인구유입과 함께 사육하는 가축 수도 규제하지 않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부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해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개발 ‘숨통’ 트이나=오염총량제 도입과 함께 그동안 중단됐던 개발사업이 봇물 터지듯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청사 건립과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건설 등 16개 공공사업이 착수된다. 또 곤지암리조트와 곤지암문화단지, 시장재개발 등 7개 민간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
무엇보다 2000년 10월 중단된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배정받은 물량은 모두 8000여가구. 개발압력이 높은 광주시의 경우 최소 2만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축허가가 몰릴 것으로 보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상수원 특별대책구역에 있는 경기 용인시와 남양주시, 양평군 등 나머지 6개 시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변동 추이구분2002년2007년발생량(kg/일)2만10452만8724배출량(kg/일)31063012수질(BOD, ppm)6.3(2004년1∼5월)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