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을 놓고 여야와 청와대가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3기 의문사위의 출범에 찬성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3기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의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혜영(元惠榮)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문사위 조사 대상자를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실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원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넘겨받아 당내 법안심사위원회와 정책 의원총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원 의원이 의문사위의 조사대상을 실종자에까지 지나치게 확대시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며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정리하지 않고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위의 조사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까지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법의 안정성이나 국가기관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의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온 한나라당은 3기 의문사위의 출범을 전면 재고키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비전향장기수의 민주화운동 인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서명은 했으나 숙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 충분히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성진(孔星鎭) 제1정조위원장은 “간첩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번 기회에 의문사위가 존속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