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정부는 7일 야간통행금지, 저항세력 지원자에 대한 사유재산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법(NSL·National Safety Law)을 공표했다.
주권이양(지난달 28일) 이후 계속되는 폭탄테러와 외국인 납치살해 등 치안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야드 알라위 총리가 이 법을 승인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알라위 총리 자택을 무장저항단체가 공격하는 등 치안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치안 확보가 최우선=AP통신은 7일 “과도정부가 저항세력의 공격을 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NSL을 발표했다”며 “NSL에 따라 알라위 총리는 60일간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을 근거로 알라위 총리는 외국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시위와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 저항세력을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의 재산을 동결하고 특별법정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과도정부는 이 법을 통해 저항세력 무력화에 나설 전망. 알라위 총리는 6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치안 유지가 필요하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NSL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전 바쿠바시 외곽에서는 차량 폭탄테러로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라크 일각에서는 치안 관련 비상조치가 총리에게 지나친 권한을 줘 자칫 행정부 독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비상조치는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 32명의 장관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발동된다.
▽계속되는 혼란=AP통신은 7일 바그다드 중심부 자이툰 거리에 있는 알라위 총리 자택과 그의 정당 본부에 박격포탄 4발이 발사돼 여성 1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알라위 총리는 피습 당시 자택에 없어 화를 면했다. 알라위 총리에 대한 암살을 공언해 온 요르단 출신 테러리스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날 ‘이라크 정통저항’ 소속이라고 밝힌 테러단체는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를 통해 인질로 억류하고 있는 이집트 출신 트럭 운전사의 모습을 공개했다. 납치범들의 요구나 인질 살해 위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같은 날 이라크 중서부 안바르에서는 미 해병1사단 소속 사병 4명이 작전 도중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9일 동안 미군 14명이 숨졌다.
앞서 6일에는 이라크 중북부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키르쿠크 인근에 설치된 가스관이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불탔다. 이로 인해 이라크 전력생산 능력은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