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7일 “한나라당이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비자금 10억원을 한인옥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와 이 주장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1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5000만원은 시사저널이 함께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기사는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씨의 주장에만 의존해 단정적으로 보도,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양건설이 신앙촌 재개발사업으로 만든 비자금 중 10억원이 한인옥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으며, 시사저널은 ‘한인옥, 10억원 받았나’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