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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04-07-08 15:08:00


내년 3월부터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포함된 예비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딴 사람은 국내의 국가고시를 곧바로 볼 수 있었다.

예비시험 과목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포함되며 이 시험에서 5급 이상을 얻어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