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수도 이전 지역으로 확정한 충남 연기-공주와 인근 지역에 '합동단속반'을 배치해 집중적인 투기단속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및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해 △연기, 공주, 조치원 △청주, 청원 △대전, 논산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미등기 전매, 위장 전입을 통한 불법 부동산 거래는 물론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과 전화로 투기를 부추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건교부는 충청권 외지인(外地人)의 토지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해 미성년 매입자, 지나치게 자주 땅을 매입한 사람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거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올해 5월 토지거래전산망에 걸린 투기혐의자 3만4744¤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이 가운데 연기-공주 인근의 부동산투기혐의자 17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조만간 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홍광표(洪光杓) 건교부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충청 서해안 지역에 대한 땅값 동향을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이들 지역도 연기-공주와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