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A1면 ‘새 수도 땅주인 50% 이상 外地人’ 기사를 읽고 나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이 떠올랐다. 새 수도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된 지역의 땅 주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라니 쌀 때 사뒀다가 비쌀 때 팔아치우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자로 보면 외지인이 절반 정도이지만 외지인의 경우 사들인 토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70% 이상이 외지인 소유라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수도 이전이 투기를 노린 외지인들에게 잔치판을 벌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투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최영지 회사원·대구 달서구 두류3동